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사업 운영 단계에서 매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요건을 충족하는 한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달리 창업 후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기한(현재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요건을 유지한다면 매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소득은 해당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며,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통해 감면 대상 소득을 정확히 산출해야 합니다. 무신고 결정이나 기한 후 신고, 부정과소신고에 따른 경정 시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