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일할계산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계산하며, 해당 방식이 없다면 실제 근로한 일수나 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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