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 법정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 생존해 계신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며 형제는 상속 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인 대표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지정되나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신청을 대신해주는 대행사가 있나요?
미혼인 아들이 사망했을 때 부모가 생존해 있고 형제가 1명 있다면 법정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취득일이 1일인 경우와 1일이 아닌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