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일이 매월 1일인 경우와 2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규정으로,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시점에 따라 보험료 징수 시작 시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2일 이후 취득하더라도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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