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대여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 중 빠른 시점이므로, 2025년 12월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면 2025년 12월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 12월에 차량 대여 및 반납이 완료되어 용역 제공이 종료되었으므로, 대금 입금 시기와 관계없이 2025년 12월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2025년 제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에 포함되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