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보수총액이나 과세 여부 등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정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하므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반드시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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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예금 계좌에서 생계비를 찾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차량대여업에서 플랫폼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플랫폼에서 먼저 입금을 받은 뒤 나중에 정산해 주는 경우, 매출의 귀속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