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대여업에서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귀속 시기는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대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귀하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차량 대여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 시점은 변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플랫폼에서 정산받는 금액이 아닌,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총 대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용역 제공 완료 시점에 귀속시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