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인해,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무하는 곳이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증기관 소속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