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불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주된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겸업 사실을 각 사업장에 알리고, 위 기준에 따라 주된 사업장을 정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주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할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이중 취득이 허용되므로,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