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서비스업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 대상 업종 여부와 창업 지역, 대표자 연령 등이 핵심 기준입니다.
기타서비스업 중에서도 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은 법령에 열거된 업종에 한정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기타서비스업 관련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업종코드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시 업종 검색을 통해 가능하며, 실제 사업 내용이 감면 대상 업종의 정의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