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합원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인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초과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일반적인 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하여 예치된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일반적인 이자소득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가입 시기 및 대상자에 따라 5% 또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비과세 한도 내의 예탁금에 적용되는 특례 세율입니다. 한도를 초과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은 이러한 특례 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과세 체계를 따르게 되므로, 구체적인 과세 방식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