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형태: 상가 등 독립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교습하는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또는 교습소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 업종코드를 사용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학습자의 주거지나 본인의 주거지(단독·공동주택)에서 교습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시에는 위 업종코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화 출판업(221104)과의 차이: 만약 강의가 아니라 직접 그린 만화나 일러스트를 출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주된 사업이라면 '만화 출판업' 코드를 고려해야 하지만, 강의가 주된 목적이라면 교육서비스업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간이과세 적용: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할지 과세사업자로 등록할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코드 선택: 실제 사업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업종코드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강의 내용과 가장 유사한 코드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학원법에 따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은 금지되므로 홍보 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