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할 때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취득 당시 금융기관을 통해 채권을 매각하며 발생한 매각차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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