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로서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중 법령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나 예상 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 및 평균 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