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는 유조선이나 차량 등 특정 운송 수단에 의해 공급 방식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해운조합을 통해 직접 공급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세유 공급의 핵심은 운송 수단(차량 또는 유조선) 자체가 아니라, 한국해운조합을 통한 공급 경로와 해당 선박이 면세 대상인 연안여객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참고로, 면세유 공급업자인 정유사가 한국해운조합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조합이 이를 다시 연안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급유 방식은 해당 선박의 규모나 항만 시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세법상 면세 적용을 위한 요건은 한국해운조합을 통한 공급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