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개인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필요경비 인정 및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나 용역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타인(종업원·가족 제외) 명의의 카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직원 개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사업을 위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전표를 수취·보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 자료를 제출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제 대상: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비 등은 개인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경비 처리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면 별도의 명세서 제출 없이도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