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각각의 법적 요건과 청구 기한이 다르므로, 출산 당일부터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후 추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20일이 지나면 해당 휴가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이 기한 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잔여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서류는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이나 인사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