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수행합니다. 통상임금 소송 승소 등으로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리해야 합니다.
주요 처리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소급 인상된 급여가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재발급받아 변동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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