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해외 숙소를 결제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국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결제 대행 경로가 국내 PG사라 하더라도 실제 재화나 용역의 소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 숙박 시설 이용은 국외 소비로 간주되어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합계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해당 결제 내역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