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이를 정당한 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기준 합리화를 위해 예외 사유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양도한 건물이 양수 후 즉시 철거되는 경우, 해당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안분계산 제외 사유'에 명확히 해당하므로, 구분 기장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매매계약서 등)에 근거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