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의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에 따라,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해당 기한까지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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