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를 반영하여 산정되므로, 보험환급금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보험료가 인상되었더라도 다음 연도에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험료는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국세청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전년도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의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특정 연도에 보험환급금 등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금액이 높아졌다면, 그 소득이 반영되는 기간 동안은 인상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다음 연도에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이 낮아진다면, 공단은 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되며, 이후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정산 과정을 거쳐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공단에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