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발생하는 수입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등이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요 과세 대상 진료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위와 같은 과세 대상 진료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면세 대상 진료용역과 과세 대상 진료용역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과세 대상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