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팀 직원에게 지급하는 건별 인센티브는 분양매출원가가 아닌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은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의미합니다. 분양팀 직원의 인센티브는 분양이라는 영업 활동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는 제품의 제조원가나 직접적인 매출원가 구성 요소가 아니라 판매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센티브는 판매비와관리비 항목 중 급여 또는 판매수당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인지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대상자의 고용 형태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한 세무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