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사업자의 배우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때밀이(세신사)로 근무하며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독립된 인적용역으로 보아 면세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배우자가 남편의 목욕탕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독립된 인적용역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목욕탕 사업자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소득세 신고 시에도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가 누락된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형태와 급여 지급 여부를 명확히 하여 세무 신고를 정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