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구입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직접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 분실 시에는 즉시 해당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여 카드 기능을 정지시켜야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받은 경우, 재발급 신청일부터 카드를 수령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유류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서면 신청을 통해 면세 환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세무서나 카드사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