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지급받는 임금의 계산 방식과 고용 기간에 따라 세법상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본인의 고용 형태와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또는 상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