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 시 이전 근무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금 등을 산정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후 재입사했다면, 근속기간은 재입사일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이전 근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근속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시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또한 이러한 사내 규정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처리 시에도 해당 규정을 근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