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기본적인 상행위를 위한 필수 절차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공제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인허가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