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세무사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업장에 대한 기장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세무사법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사로서 본인의 사업 소득금액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으로서의 객관성과 성실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사업 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스스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무사의 자기확인 금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장을 직접 수행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