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아르바이트 소득(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이 적용된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소득 전체가 다른 종합소득(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비교과세 방식을 통해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합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 합계액과 공제 항목에 따라 최종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