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이 없더라도 사업주의 전근 명령으로 인해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이직하는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전근으로 인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퇴사 후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그리고 신청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후에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증빙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