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계 존·비속'의 범위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혈연관계에 있는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및 관련 고용장려금 제도에서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업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장려금을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제외 여부는 사업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월평균 보수(124만 원 미만 시 제외), 정년 전 피보험자격 취득기간(2년 미만 시 제외) 등 다른 요건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전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