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고용정보시스템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 및 제15조의5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해 관리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원·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과 전산망을 연계하여 구인·구직 정보, 피보험자격, 소득 정보 등을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전산망을 통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의 전산망을 통한 구체적인 조회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업무 권한 범위 내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