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고용정보시스템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 및 제15조의5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해 관리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원·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과 전산망을 연계하여 구인·구직 정보, 피보험자격, 소득 정보 등을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전산망을 통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의 전산망을 통한 구체적인 조회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업무 권한 범위 내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리스 차량을 승계할 경우 세금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10월 입사자가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듣고 이수증을 제출하면 되나요?
사업장 통폐합으로 인한 부서 이동 후 환경 악화로 퇴사했는데, 같은 부서로 이동한 동료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사내 메신저로 법정의무교육 내용을 공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수증만 받아도 법정의무교육 증빙으로 충분한가요?
신입사원이 직접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수강 후 이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는 방식이 적절한가요?
임금체불 형사소송 2심 항소심에서 고소인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소기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