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세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고충이나 절차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번 없이 126번(3번)을 눌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에서 수수료와 물품대금을 장부에 어떻게 구분하여 기록해야 하나요?
법정의무교육 이수증에 교육명, 수강자, 이수일이 표시되어 있다면 이수증만 받아도 되나요?
포괄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한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매출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으로 반복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나요?
사내 메신저로 법정의무교육 내용을 공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수증만 받아도 법정의무교육 증빙으로 충분한가요?
중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