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개인적인 물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한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가사 관련 경비나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역시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업무와 무관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