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26년)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인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을 폐업했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진행해야 향후 이월결손금 공제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