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대출 원리금 등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회수 불능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고조정 가능 사유 (결산상 비용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 산입 가능)
결산조정사항 (법인이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 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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