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대출 원리금 등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회수 불능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고조정 가능 사유 (결산상 비용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 산입 가능)
결산조정사항 (법인이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 산입 가능)
계속 압류를 걸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족수당을 실수로 중복 수령한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되나요?
임금체불 형사소송 2심 항소심에서 고소인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경조사 휴가 일수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되나요?
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55,000원을 거래처에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캐시로 전환할 경우, 캐시는 얼마를 충전해야 하나요?
부동산매매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