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입양될 경우, 입양 신고를 통해 양부모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만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보통양자 입양에서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 모두와 법적 친족관계가 존속하며, 이에 따라 양쪽 부모 모두에 대해 상속권과 부양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는 미성년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는 '친양자 입양'과는 법적 효력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인 입양은 민법 제866조에 따라 성년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입양 신고 시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지만 기존의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