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과세대상인 건축물 또는 선박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000분의 4에서 10,000분의 12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 :--- | |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화재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은 위 표준세율로 산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를 통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으나, 중과세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세율을 가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