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또는 가공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외주가공비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 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이 정규 증빙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출 시점에 반드시 적격증빙 수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