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동거인을 전입시켜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세대주 변경이나 주소지 이동과 같은 행정적 변동보다는, 직장가입자와의 가족관계, 그리고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동거인을 전입시켜 세대 구성이 바뀌더라도, 피부양자 본인의 자격 요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세대 구성의 변동으로 인해 세대 전체의 소득이나 재산 현황이 변경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주소지 변경이나 세대원 추가와 관련하여 자격 유지 여부가 우려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