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2일 기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대부업 거래 시 이자율 제한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법령: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개인 간의 금전대차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나, 최고이자율은 두 법령 모두 시행령에 따라 연 20%로 동일합니다.
간주이자 포함: 이자율을 계산할 때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여 합산합니다. 따라서 명목 이자율이 연 20% 이내라도 부대비용을 합산한 실질 이자율이 이를 초과하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효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후 남은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시점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고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