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소득월액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노령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의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을 노령연금액에서 뺍니다. 이때 감액되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구체적인 소득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인의 정확한 초과소득월액 산정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