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던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60세 도달 전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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