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을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며, 취직인허증을 갖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갖춘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