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출은 많으나 수입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이 없거나 적어 매입세액 공제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게 되면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지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출이 많고 수입이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매출 발생 시의 세금 부담과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환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