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재취업하기 전까지의 공백기에 지출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법상 근로제공 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만을 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실 때 근로제공 기간 내의 지출 내역만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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