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는 건설공사 환경관리비의 구성 항목으로, 그 목적과 산출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 주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하고자 설치하는 임시 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입니다. 비산먼지 방지시설(살수차, 방진벽 등), 소음·진동 방지시설(방음벽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오탁방지막 등) 등이 이에 해당하며,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여 계상합니다.
반면, 폐기물처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직접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폐기물의 분리·선별, 운반, 상차 비용과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한 수집·운반, 중간·최종 처리 비용, 현장 내 재활용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폐기물 처리비는 철거 대상 구조물의 실측량이나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약하자면, 환경보전비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지 시설' 관련 비용이고, 폐기물처리비는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