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및 실업급여 등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 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은 물론 고의성 여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향후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116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기재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